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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태평한치타156
태평한치타156

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A라는 업체가 Z라는 업체에 지급명령이 끝나고 압류가 되었다면

그 후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압류를 진행한다면

먼저 결정되어있는 압류가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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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며 동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

      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

      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