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
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
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