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
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
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