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자의 내용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학원측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후에 1:1 문자를 통해 아래와같은 내용을 발송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계좌 찍었더니 카드결제라고 오라해놓고 ㅋㅋ 입금하셨네요? 하고 말바꾸더니 사과한마디 없이 그쪽이 확인하셨어야죠~ 하면서 책임전가 역시 수업이나 고객응대나 형편없이 한결같네요 여자선생님은 그래도 운전 조곤조곤 잘 가르치시던데 제가아는 어떤 무책임한 분은 옆에서 자기가 설명할꺼 정리할줄도 몰라서 목소리 높여서 앵무새처럼 떠들기만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ㅋㅋㅋ 하여튼 실력도없고.. 책임감이나 양심도 없고~ 마지막엔 뭐 지가 갑인것마냥 고객이 주머니 손넣었다고 빼라하질않나 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시길 차단할테니까 짖던가말던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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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자가 "제가 아는 어떤 무책임한 분"이라고 지칭된 사람과 별개의 사람이라면, 문자내용상 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로 이루어진 문자 대화였다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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