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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순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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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때

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자가 당일 연락두절로 수강신청 시도조차하지않았고 로그인도 하지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학측위반이라는 것을 학교애다가 이야기할 것이라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학측위반 사항에 해당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칙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의뢰를 받고 전혀 이행을 한 게 없다면 과연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령 학칙에 대리로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면 애초에 대리 수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측에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학측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