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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박쥐173
기특한박쥐17323.07.02

운전학원에서 강사에게 동의없이 제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운전연수 중 강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도로교통법 무시, 반말, 핸드폰 사용(식당예약, 전방 미주시) 등으로 컴플레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교육 중단을 요청한 절 끝까지 쫒아오며 야!! 임마!! 어이!! 등 소리지르며 쫒아오는 강사에게 위협을 느끼고 학원 사무실에서도 컴플레인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저의 말을 끊으며 따로 이야기하자며 절 다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셔서 거절 후 해당 컴플레인 내용은 학원장측에 전달, 학원 측에서 정리해 저에게 연락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학원측과의 추가적인 통화에서 (블랙박스 유무, 해당 강사 연수시간중 통화기록 확인 요청 등) 해당 강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길래 학원측에 해당 강사에게 제 개인정보나 번호가 가는것이 싫다. 학원측에서만 연락받겠다 절대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고, 학원측에서도 알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시간후 해당 강사에게 제 번호로 문자가 와, 학원측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강사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했나. 사실확인 후 연락부탁드린다고 전달했고 학원측에서도 파악 후 바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학원측에 전화해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 신고하겠다 말하자 네 신고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운전 강사의 위협적인 태도에 학원측에 제 개인정보 제공을 강사에게 안했으면 좋겠다. 학원측에서도 확답을 받았으나 제 정보가 해당 강사에게 노출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청에 민원 접수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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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가 그 사용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더욱이나 개인정보 주체의 반대의사가 분명한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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