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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려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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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고소당함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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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제가 한 학원에 대해 리뷰를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 지각한다 내용도 별로다 쓰레기다 양아치다 걸러라 이런 표현을 사용햇습니다 그 학원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심한말은 하지 않앗고 학원에 대해 일방적 비방도 별로 안하고 이런점이 별로다 걸러라 이런식으로 햇습니더

학원 법무팀에서 고소한다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레기라거나 양아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