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스타 별하
스타 별하

2천만원 공시가격의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가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2천만원 주택을 자녀 2명이 공동상속으로 받아서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자녀 공제하고 나면 상속세가 없을텐데 그래도 세금 0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시에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