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질문드립니다 1가구2주택관련
지방에 4억원정도 아파트 거주중이고 서울당산동에 자녀거주 목적으로 이억오천정도에 오피스텔을 가계약중입니다 이럴경우 1가구2주택에해당되는지 자녀가 거주하기때문에 월세발생이나 수익이 없는데 이럴때 발생하는 문제나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독립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와 동일 세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가액이 최소 12억 초과 시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산정 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정수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의 경우 영등포구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 중과에는 해당되지 않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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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