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3.3% 떼고 월급 받았어요
사장님은 원래 다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중이고 주 6일 8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셨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번외로 제가 여자인데 남자사장님이시고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계속 일해야하고 사장님이시고
분위기 안좋게 만들수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게 자체에 cctv가 아예 없어서 녹화 녹음 이런건 못했지만
그동안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만남으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고통을 토로한 정황증거는 많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다면 즉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3.3% 공제하였더라도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 등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녹음이라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녹취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