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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뱀94
순한뱀94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주말에 혼자 6시간 30분씩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 도중에 바쁘지 않으면 의자에 잠깐 5-10분씩 앉아있다가 손님오면 바로 응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근무중에 안바빠도 의자에 앉아있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서요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고 있던데 이것도 사장님과 제가 협의해서 시간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

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

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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