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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뱀94
순한뱀9422.03.28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주말에 혼자 6시간 30분씩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 도중에 바쁘지 않으면 의자에 잠깐 5-10분씩 앉아있다가 손님오면 바로 응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근무중에 안바빠도 의자에 앉아있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서요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고 있던데 이것도 사장님과 제가 협의해서 시간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

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

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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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매일 30분 급여 못 받은 거 신청 가능합니다.

    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

    ->네, 혼자 근무해도 휴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

    ->네,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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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나 휴게시간없이 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경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안주면서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했다면 추가로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게시간만큼의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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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

    >> 계속적으로 고객을 접대하고, 해당 시간 동안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

    >>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을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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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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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 30분 근로를 하게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못했던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업무에 신경쓰지 않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봐야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조건에서입니다.

    5.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추후에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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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2.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4.대기시간이란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에 있는 시간으로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5.매니저를 경유하였더라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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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론으로 하고, 일한 만큼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그 시간만큼만 청구 가능합니다.

    3. 4. 위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에 대해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태에 따라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합니다.

    5.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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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 30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사에 요청하였을 때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실제로 주문, 고객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시간, 휴게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근무를 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다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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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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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기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기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신고가 가능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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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1번 참조

    4. 대기시간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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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6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구속하는 처사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나중에 알바 그만두고도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대기시간이라는게 있던데 (휴식 상태이지만 손님오시면 응대하는일) 이것도 사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는건가요?

    대기시간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사장님이 안바빠도 앉지말라고 하신거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지금 근로계약서와 카톡내용밖에 증거가 없어서요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차후 입증이 불가합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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