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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침팬지128
빈티지한침팬지12824.03.24

5시간 이상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보상 가능한가요?

매주 금,토 알바 하고있으며 금요일은 19-24 토요일은18-01(상황에 따라 10분~이상 늦어짐 그 시간은 같은 시급으로 지급)이렇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0:30 이 휴게시간이라 적혀 있지만 저 시간대에 휴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내내 너무 바빠서 일 하는 5시간 이상동안 담배도 두세 번 필 시간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엔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사장의 말로는 임의로 적어둔 시간이라 하였고 한가한 시간대에 쉬는걸로 포함 시킨다 라고 하는데 삼십분 이상 편하게 쉴 시간도 없고 쉬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제 선택에 따라 3.3%소득세 제외를 선택 했고 본인이 원할시 4대보험 전환 가능 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너무 없고 힘든만큼 시급도 현저히 적어서(최저랑 천원도 차이 안납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근무 한지는 대략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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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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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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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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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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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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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쉬지못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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