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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침팬지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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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5시간 이상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보상 가능한가요?

매주 금,토 알바 하고있으며 금요일은 19-24 토요일은18-01(상황에 따라 10분~이상 늦어짐 그 시간은 같은 시급으로 지급)이렇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0:30 이 휴게시간이라 적혀 있지만 저 시간대에 휴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내내 너무 바빠서 일 하는 5시간 이상동안 담배도 두세 번 필 시간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엔 30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사장의 말로는 임의로 적어둔 시간이라 하였고 한가한 시간대에 쉬는걸로 포함 시킨다 라고 하는데 삼십분 이상 편하게 쉴 시간도 없고 쉬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제 선택에 따라 3.3%소득세 제외를 선택 했고 본인이 원할시 4대보험 전환 가능 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너무 없고 힘든만큼 시급도 현저히 적어서(최저랑 천원도 차이 안납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근무 한지는 대략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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