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쉬지못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