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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4.07

길고양이 때문에 차량파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캣맘이 지하주차장에 주기적으로 고양이 사료를 갖다놔 차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집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고 배설도 하고 하다보니 차량 도색이 벗겨지는 건 기본이고, 엔진룸으로 고양이가 들어가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으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길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이라며 불편한 분들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도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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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 길고양이의 파손을 지시하는 등으로 관려을 했다고 인정되 어려워, 먹이를 주었다는 것만으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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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즉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이라면 피해보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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