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때문에 차량파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캣맘이 지하주차장에 주기적으로 고양이 사료를 갖다놔 차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집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고 배설도 하고 하다보니 차량 도색이 벗겨지는 건 기본이고, 엔진룸으로 고양이가 들어가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으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길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이라며 불편한 분들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도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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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 길고양이의 파손을 지시하는 등으로 관려을 했다고 인정되 어려워, 먹이를 주었다는 것만으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즉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이라면 피해보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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