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캣맘이 지하주차장에 주기적으로 고양이 사료를 갖다놔 차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집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고 배설도 하고 하다보니 차량 도색이 벗겨지는 건 기본이고, 엔진룸으로 고양이가 들어가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으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길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이라며 불편한 분들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도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