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 우울증으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21년 6월에 입사하자마자 한달도 되지않아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가 변경되었고, 회사 마음대로 소속 법인을 변경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맡자마자 과도한 책임과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인수인계 똑바로 시켜라 등 상사들에게 계속되는 부담감을 받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에 야근이 필수처럼 되어버렸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적도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기위해 수기로 근무시간을 작성하게 하여, 52시간이 넘었을때는 안넘게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강요당했고, 야근을 하지않으면 왜 일찍가냐는 질문을 항상 받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직급의 직원들임에도 제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팀장처럼 팀원들을 관리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며 지시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근무하면서 두번의 애사가 있었는데,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야근하여 일을 다 하고 가야 했으며, 또 한번은 3일장 중에 장례식장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계속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손이 떨리고 불면증등의 문제가 생겨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점수가 높게 나와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퇴사를 한 지금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
1년이 넘는 치료로 우울에피소드라는 질병코드도 받았으며, 당시 검사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는 22년 11월에 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갑작스러운 퇴사였습니다.
2주 뒤에 갑자기 타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고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연봉문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무실 이전 전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이직을 준비해야했고 그렇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합의한 내역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담당 의사 소견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이기때문에 신청을 하고 진행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하여 신청하지 못했고, 지금은 전보다는 상태가 호전되어 용기내어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를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나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당한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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