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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9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발 근무했는데 보통 11시에 퇴근한것 같고, 잦은 휴일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다.

(작은 금액이지만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은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달이 넘는 인수인계업무를 요청하더니 갑자기 사직서 처리를 해주더군요.

기쁜마음으로 나왔는데, 몇일 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많은 인원을 권고사직 했습니다.

당연히 전 해당사항이 되지 못하여 권고사직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밀서약서를 서약하고 나와 동종업종으도 이직이 안되어 취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용지원 센터 홈페지 방문 중 이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1. 이직 전 3월간이면 퇴직 일 이전 3개월 평균을 이야기 하는것 인가요?

2. 평균 근로시간 56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연봉협상할 때 잠깐봐서 기억 안납니다. 최고 56시간인가요? 그리고 계산법이 있나요?

3. 근무시간은 매월 회사측에서 보내준 근태기록 엑셀파일과 메일 밖에 없는데 회사 퇴사 시 어떠한 기록물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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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견드립니다.

    1. 이직 전 3월간이면 퇴직 일 이전 3개월 평균을 이야기 하는것 인가요?

    이직전 3개월 평균입니다

    2. 평균 근로시간 56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연봉협상할 때 잠깐봐서 기억 안납니다. 최고 56시간인가요? 그리고 계산법이 있나요?

    계약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근무시간 입니다.

    3. 근무시간은 매월 회사측에서 보내준 근태기록 엑셀파일과 메일 밖에 없는데 회사 퇴사 시 어떠한 기록물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알고싶습니다.

    실제 근로를 한 근무시간에 대한 근거자료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56시간이상 근로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외부로의 자료 반출운 금하는 것은 중요한 영업비밀 경우 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은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는 일상적인 자료이거든요.

    많은 인원들이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했다면 동종업계 이직으로 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판결시

    사직이유

    영업비밀 침해

    이직 전후의 퇴직자의 위치와 직급

    등을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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