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6시간 근무한 경우
그중 30분을 법정휴게시간으로 하여 총 5.5 시간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3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언제 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1시 사이에 있다면 2.5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3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야간수당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2.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2.5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는지에 따라 다르나
야간근무수당은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지급 대상 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오후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된 경우라면 2.5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중 언제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2.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에는 "2.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