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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올빼미47
싹싹한올빼미47
24.02.19

주말근무수당 지급(휴게시간관련)

1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6시간 근무한 경우

그중 30분을 법정휴게시간으로 하여 총 5.5 시간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3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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