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6시간 근무한 경우
그중 30분을 법정휴게시간으로 하여 총 5.5 시간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3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