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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올빼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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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 지급(휴게시간관련)

1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6시간 근무한 경우

그중 30분을 법정휴게시간으로 하여 총 5.5 시간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3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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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언제 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1시 사이에 있다면 2.5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3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야간수당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2.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2.5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는지에 따라 다르나

      야간근무수당은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지급 대상 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오후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된 경우라면 2.5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중 언제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2.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에는 "2.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