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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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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 누락했을 시 어떻게 조치 받아야하나요?

5월1일 입사 하였고 3.3%세금과 4대보험 중 선택가입으로 4대보험가입 선택하였으나 2달째 가입되어있지않음.

급여는 4대보험 제외 된 급여수령 함(급여명세서 받지못함)

이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업주 왈 : 세무사한테 가입하라고 하였는데 세무사가 누락시킨것같다)

1. 2달간 4대보험명몫하에 제외 된 급여 보상

2. 2달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보상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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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급여공제된 금액은 어차피 납부가 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음에도 월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