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만 6세이하에 지급하는
자녀보육비 10만원이 있던데
회사에서 어떤 조건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나요?
아니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처리가 안되어있다면 비과세로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