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