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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2.20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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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육아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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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정액의 육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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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육아수당 또한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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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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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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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육아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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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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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육아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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