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육아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정액의 육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육아수당 또한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육아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당 육아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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