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효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채권자들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후에 전 남편이 다른여자와 재혼을 생각하며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혼이 채권자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이혼이 아니기에 이혼 무효 소송을 내고 싶습니다.
제 이혼 무효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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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즉 이혼무효사유는 ① 이혼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이혼신고가 부적합한 경우, ③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없이 이혼한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사의 일치가 있었더라면 이혼무효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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