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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이혼 무효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채권자들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후에 전 남편이 다른여자와 재혼을 생각하며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혼이 채권자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이혼이 아니기에 이혼 무효 소송을 내고 싶습니다.

제 이혼 무효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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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즉 이혼무효사유는 ① 이혼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이혼신고가 부적합한 경우, ③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없이 이혼한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사의 일치가 있었더라면 이혼무효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