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5년 근무했고 마지막 3달은 400만원씩 주6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음식점이라서 기본급여만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퇴직금이 다르다고 한던데 각각 얼마인지 알고 싶고 세금은 어느 정도 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입/퇴사일자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라며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급여(세전)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