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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24.01.23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5년 근무했고 마지막 3달은 400만원씩 주6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음식점이라서 기본급여만 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퇴직금이 다르다고 한던데 각각 얼마인지 알고 싶고 세금은 어느 정도 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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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입/퇴사일자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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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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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라며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급여(세전)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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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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