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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18

임대인 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인데 보증보험 만료일이 8월초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바로 보증보험 가입할 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보증보험 기간은 8월초에 끝났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보험에 가입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한달이라도 추가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안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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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8월 초에 만료되고 전세임대차계약이 8월 말에 만료되어 8월 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을 연장(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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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험연장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으며, 과테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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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연장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보험실행을 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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