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만료 15일전인데도 전세가를 시세보다 높게 내놔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나갈 일정을 잡지못해 전세계약 만료되면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둘어가려 하는데
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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