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합니다.
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