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맺지 않았는데 법위반인가요?대응책은 뭔가요?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 합의를 받지 않으면 회사 내 규정(유연근무제운영요령)이 의미가 없는지?
관행상 지금까지 근무시간 부족 시 연차를 차감해왔는데 문제가 되는지?
만약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2년 12월에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데,
유급휴가에서 차감 하려고 하였으나 유급휴가가 없어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차감하면 안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를 시행하려면 시행여부와 일정한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일정한 내용이란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정산 기간(1개월 이내), 3.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서면합의 있어야 합니다. 규정만으론 무의미합니다.
2. 연차 신청서 받아두세요.
3. 본인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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