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맺지 않았는데 법위반인가요?대응책은 뭔가요?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 합의를 받지 않으면 회사 내 규정(유연근무제운영요령)이 의미가 없는지?
관행상 지금까지 근무시간 부족 시 연차를 차감해왔는데 문제가 되는지?
만약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2년 12월에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데,
유급휴가에서 차감 하려고 하였으나 유급휴가가 없어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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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를 시행하려면 시행여부와 일정한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일정한 내용이란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정산 기간(1개월 이내), 3.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