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맺지 않았는데 법위반인가요?대응책은 뭔가요?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 합의를 받지 않으면 회사 내 규정(유연근무제운영요령)이 의미가 없는지?
관행상 지금까지 근무시간 부족 시 연차를 차감해왔는데 문제가 되는지?
만약에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2년 12월에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데,
유급휴가에서 차감 하려고 하였으나 유급휴가가 없어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