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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황새128
힘센황새12821.11.20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퇴사할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알바 사장님께 10월말에 11월달까지 밖에 알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유와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알바생이 잘 안뽑아지니까 지금 그만두면 안된다고 1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12월 중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엄청 저를 갈구고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연락처는 차단하고 잠수탈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정해진 기한 내로 계속해서 알바비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제가 알바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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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시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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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과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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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항에서 질문자가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노동 진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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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알바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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