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사장님께 10월말에 11월달까지 밖에 알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유와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알바생이 잘 안뽑아지니까 지금 그만두면 안된다고 1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12월 중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엄청 저를 갈구고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연락처는 차단하고 잠수탈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정해진 기한 내로 계속해서 알바비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제가 알바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