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퇴사할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알바 사장님께 10월말에 11월달까지 밖에 알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유와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알바생이 잘 안뽑아지니까 지금 그만두면 안된다고 12월말까지 해야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최대한 도우려고 12월 중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엄청 저를 갈구고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연락처는 차단하고 잠수탈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정해진 기한 내로 계속해서 알바비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제가 알바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제가 피해보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시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과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항에서 질문자가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노동 진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알바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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