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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홈택스 고지내역에 수시분고지는 어떤거인가요?

고지내역중에

부가세예정고지금액 말고도 수시분고지라고 금액이 고지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인걸까요??

납부기한이 5/10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시분 고지분은 본인이 과거에 미납된 부가세가 있을 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