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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고지내역중에
부가세예정고지금액 말고도 수시분고지라고 금액이 고지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인걸까요??
납부기한이 5/10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시분 고지분은 본인이 과거에 미납된 부가세가 있을 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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