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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동고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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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신축한 다가구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10년전에 신축한 다가구주택 1채를 양도하려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필요한서류가 궁금합니다 공사계획서라든지 건축허가서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10.0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 전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관련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토지 실제 취득가액과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즉 공사하도급계약서 또는 자가공사인 경우 인건비 및 자재

    등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기준 취득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취득세 영수증만 있어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