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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관수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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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모회사로 전환때 퇴직금과 연차

A라는 자회사에서 B라는 모회사로 전환이직을 했고, 전환이기때문에 A회사에서 일한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B회사를 퇴사할때의 연수로 계산해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연차는 신입인것처럼 첫해는 월마다 1개, 다음해까지는 11개를 한번에 지급하고, 다다음해에 15개 일괄 지급인데요.

퇴직금을 추후 정산예정이면 연차도 같이 이어져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자, 모회사지만 아예 사업자가 다른데 퇴직금을 추후 정산해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왜 또 근속년수가 이어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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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A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 + 연차휴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B모회사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되므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리셋되지 않고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

    현재 모회사 B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을 고용승계하여 나중에 퇴사할 때 같이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고용승계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부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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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간에 전적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모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모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종전 자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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