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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3.09.03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8월달 알바 근무일지인데 주휴수당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3.3% 소득세 원천징수만 떼고 지급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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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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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매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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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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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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