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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8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에 세액공제가 확실히 환급받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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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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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2.연금계좌세액공제

    3.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대부분 많이들 적용하십니다.

    연금좌에 불입한금액 최대 700만원 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15%

    초과시 12% 적용받으십니다.

    다만, 불입시 현금유동성이 발생하여 대표님의 현금 유동성을 확인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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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항목으로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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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입니다.

    참고 링크 공유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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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세액공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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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적용받을 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이내 납입액 x 12%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등 x 15%)

    4.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 월세액의 12% 또는 15%)

    5.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금액 : 30%0

    6. 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x 12%, 15% 세액공제

    7. 근로소득세액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대략 이 정도로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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