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사업장주소로 집을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여 부모님 사업장에서 2년(4대보험납부)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부모님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매장을 여러군데 정리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육아와 사업장이 힘들어 지난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집 문제로 부모님댁에 몇달간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 밑에층(같은건물)이 사업장입니다.
이전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혹시 부모님
댁으로 집주소 이전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집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