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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여우32
쿨한여우32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사업장주소로 집을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여 부모님 사업장에서 2년(4대보험납부)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부모님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매장을 여러군데 정리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육아와 사업장이 힘들어 지난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집 문제로 부모님댁에 몇달간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 밑에층(같은건물)이 사업장입니다.

이전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혹시 부모님

댁으로 집주소 이전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집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