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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291
후덕한금조291

부모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업장에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 사업장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고 그 직원이 적응할때까지 제가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근로한지 10개월쯤 되었을때, 직원을 새롭게 구하였고 일에 적응도 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부모님과의 근로계약을 종료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를 문제없이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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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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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이나 퇴직의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 종료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를 문제없이 신청 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모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할지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문답확인서와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생계를 달리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