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정리...하고싶은데..정보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종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2028년 까지는 산정특례대상자라 근로무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이 14개있는데..대부분 대부업에 양도 된상태입니다
과거 개인회생도 3번 경험 있어요
일단..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은 신청한 상태인데...
제상태로 보아. 파산...워크아웃중. 어떤게 맞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웬만하면 파산 하기 싫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워크로 가면. 대부업은 거절할까요?
또..법률구조공단에 파산신청하면 비용이 총 얼마나 대략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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