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
현재 땅을 소유중인데 다른 사람이 저희 땅에 농작물을 경작중입니다. 물론 계약이나 따로 남길만한건 없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사용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사용자도 땅 주인이 저희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보니 20년? 30년간 사용자가 그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저희가 미리 조치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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