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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