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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4.02.02

가족간 채무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성년아들이 독립할때 아들의 펀드가 마이너스상태라 그계좌를 담보로 해서 부모가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아직도 마이너스상태라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이자비용과 향후 상환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요 받는다면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대출금은 삼천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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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여금이라면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받으셔도 됩니다. 무이자가 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자유로운 이자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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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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