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금의 금리는 최저 년 몇프로?
아들이 부동산 취득시 노후자금을 대여하려하는데 증여가 아니고 차후 상환 받을 계획인바 상환시까지 이자를 매월 받을 예정인데 최소 몇%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대출 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사가 되지 않으므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간 대여금의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에는 최소 4.6퍼센트의
이자율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는 무이자이거나 이자가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최소 연 4.6%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대출의 경우에는 4.8%를 받도록 세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관자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율이 기재된 계약서가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징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대여금이 2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적정 이자로 보통 4.6%까지가 적정합니다.
더많이 대여하실 경우 3%이하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최소 적정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연 4.6%입니다. 이자율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들이 부동산 취득 시 노후자금을 대여하고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매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