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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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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

벌금, 합의금과 벌금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은 저희에게 터무니없이 큰 액수여서 거절하저 진정서를 넣어 2차 재판으로 넘어가게되었고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는 전화상담으로 이미 당사자가 사고자체를 인정했고 블랙박스등 증거도 없는 상태고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웬만하면 벌금이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의 경우는 징역까지 갈 수있다며 합의쪽으로 권유하고 만나서 상담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하고 끊으셨다합니다...

헌데 궁금한건..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을 내느냐.. 최악의 상황으로 안갈 경우 벌금을 내느냐로 했을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형사공탁으로 할 경우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거부 할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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