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끼루룩
끼루룩21.06.11

벌금, 합의금과 벌금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은 저희에게 터무니없이 큰 액수여서 거절하저 진정서를 넣어 2차 재판으로 넘어가게되었고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았는데 국선 변호사는 전화상담으로 이미 당사자가 사고자체를 인정했고 블랙박스등 증거도 없는 상태고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웬만하면 벌금이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의 경우는 징역까지 갈 수있다며 합의쪽으로 권유하고 만나서 상담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하고 끊으셨다합니다...

헌데 궁금한건..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을 내느냐.. 최악의 상황으로 안갈 경우 벌금을 내느냐로 했을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형사공탁으로 할 경우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거부 할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양형에 반영되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 비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감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공탁하게 되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취지는 최악의 상황에는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하여 양형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동의가 필요하여, 피해자가 거절한다면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