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취지는 최악의 상황에는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하여 양형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동의가 필요하여, 피해자가 거절한다면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