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발언 등이 협박, 공갈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한 형사조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