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형사조정 시 공갈죄 여부 문의!
1.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제시할때,과도한 합의금을 부른 다음 2.이 합의금이 아니면 절때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민사 소송도 걸것이다.또한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처벌 탄원서와 함께 항고할 것이다.만약에 니가 처벌받게 된다면 해당 죄목으로 받게될 법률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라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가 발언하였습니다. 3.이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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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발언 등이 협박, 공갈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한 형사조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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