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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4

내용증명 보낸 후 민형사 소송의 진행 건 질문드립니다.

A라는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부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래가 원할치 않을 경우 걔약금을 돌려받기로 했고요 이후 대표와 부대표가 A 회사에서 짤리고 (실 소유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다른 B법인으로 계약을 인계 받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표는 떨어져 나가고 부대표가 다시 C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C법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부대표와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입급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을 넣은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건은 하나도 없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후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핑계 저핑계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번 말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만 안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대표(현C 법인의 대표)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본인은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며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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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라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대표 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대표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상 a 법인이 부대표에게 입금된 돈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등 부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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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지, 부대표나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부대표나 대표자가 기망행위로 편취행위를 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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