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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리171
대범한개리17123.10.15

공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A: K라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지만 지분은 없음, 바지사장

B: K회사의 대주주 실질적인 소유자

C: 투자자


C는 A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B가 운영을 함. 투자한 사업이 망하게 되고 C는 A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구 하지만 A는 "난 개털이다 실질적으로 B가 줘야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C는 B에게 자금이 생길시 K회사로 무조건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A한테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K회사의 대주주가 B인 상황에서 A한테 돈을 양도 한다 한들 그 자금을 A맘음대로 할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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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자금이 생길시 K회사로 무조건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은 허점투성이입니다. C가 B의 자금발생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K회사로 언제 양도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C를 안심시키기 위한 B의 무의미한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K회사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인 A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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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대표이사는 A이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그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법률관계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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