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범한개리171
대범한개리171
23.10.15

공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A: K라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지만 지분은 없음, 바지사장

B: K회사의 대주주 실질적인 소유자

C: 투자자


C는 A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B가 운영을 함. 투자한 사업이 망하게 되고 C는 A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구 하지만 A는 "난 개털이다 실질적으로 B가 줘야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C는 B에게 자금이 생길시 K회사로 무조건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A한테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K회사의 대주주가 B인 상황에서 A한테 돈을 양도 한다 한들 그 자금을 A맘음대로 할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