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자금이 생길시 K회사로 무조건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은 허점투성이입니다. C가 B의 자금발생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K회사로 언제 양도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C를 안심시키기 위한 B의 무의미한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K회사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인 A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