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여부
작년 A법인이 B법인을 인수합병 하였습니다.
합병 후 B법인의 대표이사 홍길동씨는 A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2016년 B법인에 입사하여 2019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B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시 퇴직금 정산 하지 않았으며(미지급)
A법인으로 합병될 때도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고용승계조건)
이 경우 A법인에서 B법인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그럼 홍길동씨는 2016년 ~ 2022년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