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은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이나 임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에서 근무한 것이 모두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병 당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승계범위 등을 고려하여 a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