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분양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을려고 하는데 아직상가 보전등기가 안되었 습니다 보전등기 안되어도 계약서 는 적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승인만 되어 있으면 계약서를 쓰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임차인이 해당 상가의 주인이 질문자님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등기가 없을 뿐이지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분양계약서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상가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긴한데 물론 계약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의 업종에 따라(인허가 대상업종으로 기억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그부분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