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신청 하는곳과 과정 영향력 궁금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접근금지신청하려구요.
1)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2)증거자료 첨부해야 신청되나요?
3)그반경 몇미터이네 접근금지되나요?
4)접근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처에 숨어서 계속 보고있을경우는?)
5)금지명령을 어겼을경우 어떤처벌을?
6)한번,두번,세번 어기고 계속접근시도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최소한 접근금지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위반시 위약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확인해야 하며 별도 통지를 해주는 등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5. 결정문에 위약벌 규정을 두어 처벌이 아니라 금전배상을 합니다.
6. 1회당 금전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회 이상이라면 금액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