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장남
채택률 높음
1세대 1가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거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의문이 든게 생겼습니다.
https://naver.me/5NA6sCBi
이 링크글입니다.
2007년에 매수한 주택이 있는데
보유는 16년이지만 거주기간은 6년정도 됩니다.
맨처음 매수할땐 거주를 했는데요.
6년정도 살다 나와서 세를 주고있습니다.
현재도 미거주중.
양도시 장특공제가 적용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보유 16년 -> 40프로
거주 6년 -> 24프로
총 64프로를 장특공제 적용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크의 글 내용에 따르면
1) 비거주중이라면 장특공제를 못받는다는게 사실인지?
2) 지금이라도 거주를 다시 시작한다면 장특공제 80프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