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알바가 계속적으로 제험담을 해요

그만둔지 오래된알바입니다

일할때 시급을 덜준것도 아니고 더줬고

정말잘해줬는데 다른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미새라 원래 여자를 시기질투하고 열등감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너무 잘했기에 저도 제가 해준만큼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다른애들에게 저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선동하고 그만둔 지금까지도 매장을 드나들며 진상짓을 합니다. 거기까진 그렇다쳐도 지금다니는알바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제욕을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알바들과 지금도 연락하는데 다닐때도 사실 제험담을 많이 하고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시간에는 잘 안와서 못오게하려고 로그인금지까지 했는데도 알바시간에 찾아와 로그인을 풀어달라고하고 주변을 맴돌며 잘되는지 지켜보고 주변지인들과 손님들에게 제욕을 계속 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이여자아이에게 어떠한 조건과 증거제출로

처벌을 강력하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에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떠한 험담을 하는지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 험담의 진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둥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