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목금 주3 일 4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번 3.1.(금) 에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두개 중 어떻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이며, 기존 계약된 근로일이므로 1.5배 가산없이 계약된 시급으로 지급한다.
2. 시급의 1.5배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