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