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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도요81
배부른도요81
24.04.04

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목금 주3 일 4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번 3.1.(금) 에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두개 중 어떻게 시급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이며, 기존 계약된 근로일이므로 1.5배 가산없이 계약된 시급으로 지급한다.

2. 시급의 1.5배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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