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av사이트에서 마우스를 화면에 놓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을 때 마우스가 한 영상의 썸네일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미리보기(유튜브pc버전에서 동영상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거처럼요)로 10초 정도 미리보기가 나왔는데 마저 내려보니 제목이 18세라 바로 마우스를 멀리 치웠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우연히 보게된 정도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크로를 하다가 자동재생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