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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허스키242
나른한허스키24224.03.2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시 추가납부세액 법인세등 계상?

안녕하세요

결손인 법인입니다.

결손이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었는데 근로자수 감소로 전기에 공제받았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액만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125. 가감계' 를 기준으로 법인세등을 잡는데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징금은 '133.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반영되다보니

이 납부할 세금을 재무제표상에 미지급세금으로 반영을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만약 반영을 해야된다면

(차변) ?? (대변) 미지급세금 xx 하면 될거같은데 차변엔 어느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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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시에는 법인세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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