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8시~20시 , 20시~8시(각 휴게1.5시간) 2조로 나뉘어
4조2교대 근무 시행중입니다.
여기서 회사사정으로 월마다 야간 3일의 근무를 더 서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일(31.5시간) + 연장,야간 {(10.5-8)x1.5} + (7x0.5) = 7.25 x3 = 21.75 +31.5
= 최종 53.25시간 x 통상시급
회사에서 지급해준 예상목록에는 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되어서
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만약 이 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