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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동자

로동자

교대근무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8시~20시 , 20시~8시(각 휴게1.5시간) 2조로 나뉘어

4조2교대 근무 시행중입니다.

여기서 회사사정으로 월마다 야간 3일의 근무를 더 서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일(31.5시간) + 연장,야간 {(10.5-8)x1.5} + (7x0.5) = 7.25 x3 = 21.75 +31.5

= 최종 53.25시간 x 통상시급

회사에서 지급해준 예상목록에는 연장,야간에 대한거만 계산되어서

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만약 이 수당지급이 안된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는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추가 수당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 및 야간시간 뿐만 아니라 기본근로에 대한 시간도 명시되고 수당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받아야할 기본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