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때 제가 1주일에 3일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중에, 추석주 한주 모두 출근을 안했는데, 해당부분으로 공휴일 유급휴일이라 일급은 지급되는건 알지만, 주휴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이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를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휴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주를 모두 출근 안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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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 등으로 1주일 전체를 쉰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한주 전체에 대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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