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휴무시 주휴수당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때 제가 1주일에 3일 계약을 진행하여 근무중에, 추석주 한주 모두 출근을 안했는데, 해당부분으로 공휴일 유급휴일이라 일급은 지급되는건 알지만, 주휴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이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를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휴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주를 모두 출근 안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 등으로 1주일 전체를 쉰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한주 전체에 대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