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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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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지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때에 21살짜리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자녀가 불입한 기부금의 경우도 아버지가 자녀의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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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살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불입한 기부금도 아버지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성년자녀의 기부금은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